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에서 업체 선정을 알선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와 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양호산)는 17일 산업통상지원부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도록 알선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브로커 A씨(52)와 업체선정 과정에 개입하고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모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단장 B씨(58)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B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정책자금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한 업체 대표 C씨(48)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해외로 달아난 업체 대표 1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장인 B씨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며 국책과제 선정 등 알선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5억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는 국책사업 선정 대가로 브로커 A씨로부터 1억3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 적발 내용을 통보해 업체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정부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천=윤승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