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왕숙천물 제설용 사용 市,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 그동안 이용량 천문학적 예상
이랜드그룹의 베어스타운 스키리조트가 사용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십 년간 하천물을 끌어쓴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시는 이제까지 불법 사용을 몰랐다며 뒤늦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들어갔다.
17일 포천시에 따르면 베어스타운 스키장은 지난 1985년 개장한 뒤 하천법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왕숙천(지방2급하천)에서 불법적으로 물을 대어 쓰다가 최근 적발됐다.
토사를 막아 물이 고인 곳에 호스를 연결하고 수중 모터를 이용해 물을 끌어 제설용으로 이용했다.
하천수를 이용하려면 행정 당국에 신고하고 이용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업용 상수도 요금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일종의 물세로, 이는 곧 국비ㆍ도비ㆍ시비로 들어간다. ㎡당 51원이다.
시는 베어스타운 측이 지난 수십 년간 이용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해 파악 중이다. 개장 당시에는 슬로프 3개이던 것이 최근에는 11개까지 늘어나 이용량은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시는 하천에 설치한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지난달 27일 베어스타운 측에 내렸고 일주일 뒤인 지난 4일 원상복구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최근까지 부당 이용한 금액에 대한 변상금을 물릴 계획이다.
시 하천관리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부근에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든지 하는 관련된 민원이 없어 불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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