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지난 1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여야간 4차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만 사용할 수 있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오전10시 제218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즉시, 정회에 들어가 여야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중 부득히 부활시켜야할 예산을 각각 뽑아 서로 협의키로 하고, 오후 2시께부터 3차까지 가는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오후 8시 20분께 마지막 4차 합의에서 새누리당은 최대한 사업의 본질을 따져 삭감된 75건의 예산중 35건을 삭감하고 40건을 부활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새정연 의원들은 시민소통관 예산중 영상콘텐츠 제작 및 방송장비운영 예산 5천5백만원, 도시체험프로젝트 5천만원 등 9건의 부활과 함께, 김영철의원이 뷰티풀하천추진단 사업 지원예산 1억9백만원의 부활를 고집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윤태학 의장은 오후 9시40분께 의원들을 소집해 마지막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양당의 팽팽한 의견대립만 확인하고, 오후 10시30분 표결에 들어가 6대6 동수로 2015년 예산안은 부결 됐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새누리당의원들이 예년에 비해 많은 항목과 예산을 삭감했지만, 삭감된 예산안의 부활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는 최대한의 양보를 보인 반면, 새정연 일부 의원들이 특정예산에 대해 부활을 고집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준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거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민간 보조금, 사회복지보조금, 교육기관 보조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금,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 신규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을 지급할 없게 된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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