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는 지난 1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여야간 4차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붙였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 법령상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의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만 사용할 수 있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시흥시의회는 이날 제218회 제2차 정례회 여야간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중 부득이 부활시켜야 할 예산을 각각 뽑아 서로 4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년에 비해 많은 항목과 예산을 삭감한 반면, 새정치 일부 의원들이 특정예산에 대해 부활을 고집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시흥=이성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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