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직동공원 민간개발 ‘자체감사’ 착수

사업시행자 2순위 업체 지정 특혜의혹에 행정절차 중단 
市 “공정·투명한 사업 추진”

의정부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직동공원 민간공원개발사업 행정절차를 일시 중단하고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의혹 해소차원에서 자체감사를 벌인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2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직동공원 민간공원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2순위 업체에 대해 제기된 문제 등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확인되면 시정 보완한 뒤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자체인력으로 안 되면 외부전문인력을 투입해 철저히 감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물론 앞으로 절차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감사에 나선다.

직동공원 민자개발사업은 사업제안자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려면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면서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동의를 얻거나 공원개발사업비의 5분의 4를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선 1순위 업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서 지난 9월 공원개발사업비의 80%를 현금으로 예치한 2순위 A업체가 사업시행자가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 보상계획공고와 함께 감정평가 등을 거쳐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A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용 여부를 결정해 도시공원위원회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가 관련절차를 너무 빨리 진행하자 2순위 업체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A업체 보다 사업 제안 시 감정평가금액이 높았는데도 순위가 밀렸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탈락업체의 이의제기가 잇따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확실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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