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이 도로교통공단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운전자(운영자) 관리와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동차 관리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와관련 도로교통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어린이 행동특성, 주요 사고사례 등)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증’을 발급해 자동차 내에 비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검사를 실시할 경우 경찰청에서 발급, 통학버스 내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는 ‘통학버스 신고증명서’와 도로교통공단이 발급한 ‘교육확인증’을 확인, 등화장치 및 광각 실외후사경 등 어린이 통학버스에 관련된 자동차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안전스티커’를 배포하게 된다.
오는 2015년 1월29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관할경찰서에 의무적으로 통학버스 사용신고를 해야한다.
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로 4명이 목숨을 잃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통학버스 신고 및 보호자 탑승 의무화 등 강력한 교통안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단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시행하는 등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