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은 멸종위기 Ⅱ급 삵, 까막딱따구리, 미선나무 등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 정상부(서울시 강북구 우이동ㆍ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일원) 일대 약 397만7천㎡를 우이령 일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공원 자연자원 조사ㆍ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법적보호종이나 중요 동식물 자원과 서식지를 특별관리해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제도로 일정기간 출입(야생생물서식지 20년, 휴식지 5년)이 금지된다.
이번 우이령 일원의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지정은 멸종위기 Ⅱ급 미선나무, 까막딱따구리를 포함해 최근 서식지가 확인된 멸종위기 Ⅱ급 포유류인 삵의 안정된 서식지를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우이령 일원은 오는 2033년 12월 31일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금지되며(탐방로 제외) 위반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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