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행려자 긴급구호 병원 ‘주먹구구’

병원과 협의 없이 일방적 지정 부실 운영 결국 사망사고 불러 
市 “지정병원 백지화 방안 검토”

안산시 관내 병원에서 행려자가 5시간여 동안 병원을 배회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본보 8일자 6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긴급구호가 필요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지정한 병원이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시 및 병원 등에 따르면 시는 일반 행려자 가운데 병자 또는 부상자 등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에 소재한 6개 병원을 지정, 6개월 순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정병원은 병원 측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시가 일방적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정병원 운영에 따른 관련 문서 하나 전달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의 행려자 발생 매뉴얼에는 행려자 발생 시 신원을 파악한 뒤 신원이 파악되면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신원미상자일 경우 경찰에 신원파악을 의뢰하며, 주취자는 약물중독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경찰서 안정실에 인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행려환자는 정신질환자 및 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119구급대 및 경찰서와 협의, 지정병원으로 이송하고 요보호 행려자에 대해서는 임시구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해당 지자체의 당직실에 임시구호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구호환자 지정병원은 시가 편의상 지정만 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관계자는 “지정병원에 따른 어떤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병원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 대한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병원 제도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정병원 철회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의를 통해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가까운 곳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