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면서] 지역 소비자정책의 새 협력모델 기대

▲ 오명 문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와 기초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이 ‘경기도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가졌다. 경기지원이 이전 후 처음 열린자리로 경기지역 소비자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워크숍에서는 경기도청 및 기초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이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업무에 대한 공유와 소비자업무 담당자 간에 협조해야 할 내용 및 애로사항 등 상호 협력하고 공유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경기도민의 소비자보호격차 해소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서는 각 소비자정책 주체 간 협력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석자들 모두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날 논의되었던 내용들은 각 주체들이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구체화되어 시행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개폐 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법이 개정되어 본격적으로 소비자행정을 추진한지 2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2014년 소비자원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지역소비자행정 기반과 지역소비자정책기관간의 협력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소비자정책 기관간 협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소비자행정에서 관련 기관간 협력모델이 구축되어 내실있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소비자관련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는 ‘2PM & 30AM’(2Professional Mentors & 30 Amateur Mentors)이라는 전문 멘토링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소비자단체, 지역대학 및 정부부처, 기업 등으로 다양하고,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예산 부담 등을 각 주체별로 분담하여 공동운영하는 협력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도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학생, 어르신, 성인, 소외계층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강사 및 상담원을 위한 공동 워크숍 진행과 예산, 강사파견 등을 대구시와 소비자원 대구지원 등이 협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정책은 1980년 ‘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소비자보호의 기반이 조성된 이래, 방문판매법 등 개별 법령이 정비되면서 2006년 소비자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됐다. 소비자정책 방향도 소비자보호에서 소비자주권실현으로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거쳤다. 금년 공정위에서 준비중인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이 설치되면 소비자정책에 있어서 또 한번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시대 변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처하기 위한 소비자 정책기관간 긴밀한 유대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는 경기지역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지역소비자단체,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등 소비자정책 주체들 간의 새로운 협력 모델을 기대해 본다.

오명문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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