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최근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 악성 체납자에 대해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로 국외 출입 횟수 및 외화 환전 송금기록, 가족들의 국외체류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출국금지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외여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라는 강력한 행정제재를 내렸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체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화성=강인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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