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택시 승차거부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시는 앞으로 택시 승차거부를 할 경우 과태료와 경고조치를 하고 재차 위반 시에는 면허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승차거부는 주로 KTX광명역 등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면서 KTX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원성을 사기도 했다.
종전까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 발전법’에 따라 운수업체는 1차 위반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2차 위반시 감차명령, 3차 위반시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또 운수종사자는 과태료 부과(1회 20만원, 2회 40만원, 3회 이상 60만원)와 함께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시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시는 이번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택시운송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KTX광명역 등 주요시설에 신고함을 설치, 택시가 승차거부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택시운전기사 스스로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운전자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시는 최근 근거리 운행을 기피하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KTX광명역세권 등 교통중심지에서 단속을 실시,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KTX광명역세권은 지도민원과 역세권주정차팀(2680-6064)으로, 기타지역은 도시교통과(2680-6122)로 하면 된다.
광명=김병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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