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관, 설 대보름 성수품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안양세관(세관장 전준홍)은 설과 대보름을 앞두고 성수품(제수ㆍ선물용품)이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돼 판매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3월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육류를 비롯해 과일, 수산물, 제기 등 제수용품과 각종 선물용품이며 저가의 수입물품이 유명 지역특산품으로 위장 판매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품목도 해당된다.

단속 대상은 수산물시장과 대형마트, 백화점, 전통시장뿐 아니라 유통이력 대상 물품 취급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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