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비 11억 들여 지은 ‘장애인 거주시설’ 1년째 낮잠

안성 미인가 복지법인 ‘H마을’ “이제와서 현금 요구에 황당”

30인 수용규모 ‘예치금’ 없어 지난해 준공 하고도 개점휴업

道, 국고 공짜사용 의심 눈초리

안성시가 미인가시설 복지법인 H마을에 수억원의 예산을 선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26일자 6면) 11억원의 국ㆍ도비로 건립된 건물이 시설설치 신고조차 안 되고 행정처리 지연으로 1년여 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H마을과 시에 따르면 H마을은 지난 2012년 10월 안성시 고삼면 일원 1천715㎡에 지상 3층으로 30인 이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H마을 설립 사업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시는 상급기관에 이를 제출, 정부 심사를 거쳐 지난 2013년 국ㆍ도비 11억3천만원을 확보했다.

H마을은 확보된 예산에 자부담 1억2천만원을 들여 장애인 거주시설 공사에 착공, 지난해 준공했다.

그러나 국ㆍ도비 11억3천만원이 투입된 지 1년여가 되도록 시설운영 정관 변경과 관련한 경기도와의 협의가 제대로 안돼 방치되고 있다. H마을은 장애인시설 건물 준공 후 정원 30명을 수용한다는 정관을 경기도에 제출했으나, 도는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능력 입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H마을의 재원확보 능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11억원의 국고로 지어진 건물도 1년여 간 시설 설치신고는 물론 운영조차 못하고 있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는 30인 장애인 거주시설인 경우는 1년에 국ㆍ도비 6억~10억을, 10~15인 경우에는 3억~6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ㆍ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30인 장애인 거주 시설의 경우 1년에 5억원씩 2년간 10억원을, 10~15인일 때는 2억~2억5천만원 등 2년에 5억을 예치시켜야 한다. 즉 도는 H마을이 30인 시설에 준하는 예치 능력이 없자 10~15인 시설로 정관을 축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H마을 관계자는 “예치금을 부동산으로 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현금으로 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1억원도 없다”며 “도의 불합리한 행정에 화가 나지만 현재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H마을은 운영비가 전혀 없는 곳으로 최소인원 10명까지 정관을 변경해 오라고 해도 못하고 있다”며 “자기 돈 없이 국고만 공짜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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