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유지 수년동안 멋대로 점용… 건설사 不法 ‘눈감은 행정’
경기도가 매각을 추진 중인 도유지를 한 건설회사가 각종 건설자재를 쌓아 놓고 수년 동안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소유자인 경기도는 의왕시에 관리를 위임한 사항이라며 불법 점용 사실조차 모르고 있고 의왕시는 불법사실을 알고도 건설회사에 단 한 차례의 행정처분도 하지 않아 재산관리의 허점은 물론이고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4일 경기도와 의왕시에 따르면 의왕시 월암동 278의 8 607㎡는 경기도가 소유한 그린벨트로 임대해 사용하려면 도의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계약을 맺어야 한다.
도는 이 토지를 매각하고자 지난 2013년 4월 1차 공개경쟁입찰을 한데 이어 지난해 5ㆍ6ㆍ7월 등 4차례에 걸쳐 공고를 냈으나 입찰참여업체의 잔금미납과 유찰 등으로 매각에 실패했다. 도는 현재 이 땅에 대해 2차 수의계약 공고를 할 예정이어서 대부나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A건설회사는 경기도로부터 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난 2012년부터 이 토지에 경계석을 비롯해 보도블록, 대형 하수관, 팔레트 등 각종 건설 자재와 종이박스 등을 쌓아 3년째 사용해 오고 있다.
주민 B씨는 “경기도 소유인 토지를 불법으로 점용해 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공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데도 3년동안 단 한번의 행정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불법 점용자에 대한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의왕시에 관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관리는 전적으로 의왕시에 있어 불법 점용사실을 몰랐다”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시 관계자는 “불법 점용한 A건설회사에 변상금은 부과한 적이 없다”며 “건설회사에 도유지에 쌓아 놓은 건설자재를 치우라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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