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면 5년 공방’… 원심 파기환송으로 김포시 손 들어줘
김포시 하성면 사설 화장시설 설치를 놓고 김포시와 미륵암 측이 5년여간 벌였던 법정공방에서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통해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김포시는 하성면 마조리 237번지 일원 봉안시설(미륵암)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에 대해 미륵암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1,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최근 ‘원심파기’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번 판결로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결이 인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실상 김포시청이 승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시가 반려한 화장시설 설치신고를 놓고 미륵암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2011년과 2012년의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원고인 미륵암 측의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화장시설 설치를 제한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노승일 김포시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판결로 그간 사설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마을주민과 시설 소유자 간 끝없는 분쟁의 고리가 끊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사설 화장시설의 난립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10년 미륵암이 신청한 하성면 마조리 237번지 일원 봉안시설 내 화장시설 설치신고에 대해 도시계획 조례상 배치된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에 미륵암이 이의를 제기, 같은 해 김포시를 상대로 화장시설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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