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개정, 과태료 등 불이익 받을 수 있어 주의 요구

개정된 소방법령을 알지 못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방법령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출물 중 연면적 1만5천㎡ 이상은 1만5천㎡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은 300세대마다 추가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한 숙박, 의료, 노유자시설, 기숙사 등의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취약시설은 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체 보관했지만 올해부터는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관련, 올해부터는 건축물 공사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 등 화재 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는 공사를 수행하기 전 임시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내 설치되는 실내장식물 중 칸막이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정립되고 이러한 칸막이를 설치할 경우 반드시 준불연 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신규 허가를 받는 대상물은 피난 안내도와 피난안내 영상물은 한글과 더불어 1개 이상의 외국어를 반드시 함께 표기해야 한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령을 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개정된 소방법령 적용 등 궁금한 사항은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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