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합리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시행

부천시가 불합리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시행한다.

16일 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해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건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가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확대 ▲건축민원 심의를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확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관련 규정 신설 ▲대지의 분할제한 기준 완화 ▲맞벽 건축물 대상 확대 등이다.

박종학 시 건축과장은 “이번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규제 등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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