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신곡6지구 3년여만에 개발 재개… 경기도 25일 최공 고시

조합 무효판결로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됐던 김포 신곡6지구가 3년여만에 개발이 재개된다.

김포시는 지난해 10월 신청한 ‘김포 신곡6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 25일 고시됐다고 밝혔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995-2번지 일원 50여만㎡ 규모로 조성될 김포 신곡6지구는 지난 2008년 4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지만 2012년 신곡 6지구 조합이 무효 판결을 받아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됐던 곳이다.

시는 해제된 신곡 6지구를 신곡6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의 제안을 받아 민간개발사업으로 재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도에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고시된 신곡 6지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가 ▲단독주택용지 1만4천737㎡(2.90%) ▲공동주택용지 27만9천196㎡ (54.98%), ▲준주거용지 6천478㎡(1.28%)다. 기반시설용지는 ▲도로 8만4천899㎡(16.72%) ▲공원녹지 9만4천028㎡(18.52%) ▲주차장 4천5㎡(0.79㎡) ▲공공공지 2천820㎡(0.56%) ▲학교 1만3천㎡(2.56%) ▲유치원 2천560㎡(0.50%) ▲유수지 6천031㎡(1.19%), ▲가스공급설비 25㎡(0.01%) 등으로 구성돼 있다.

추진위는 앞으로 조합설립, 사업시행자 지정,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2년 지구지정에서 해제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곡6지구 일대의 개발이 계획적으로 다시 재개될 수 있게 됐다”며 “체계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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