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인천신항 6월 개장 지연, 있을 수 없는 일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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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송도국제도시 서남쪽에 총 부두길이 1.6㎞에 달하는 컨테이너부두 6개 선석을 건설하는 인천신항 건설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A, B터미널로 나누어 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신항은 오는 6월 B터미널인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을 우선 개장할 예정이며 한진이 개발 중인 A터미널은 내년 초 개장할 예정이다.

SNCT는 수천억 원을 들여 신항에 갠트리 크레인(RMQC) 5기와 자동화 야드 크레인(ARMGC) 14기와 이를 운영할 운영동 및 세관 등이 입주할 행정지원동 등을 마련하고 이들 장비의 시험운행을 진행 중이다.

인천신항 A, B터미널이 개장되고 증심(16m)이 이뤄지면 8천 TEU급 대형 컨테이너 모선의 입항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미주, 남미, 호주 등 원양항로 취항 선박을 유치할 수 있게 돼 전 세계 항로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북중국항만 환적화물이 인천신항으로 모이게 되는 등 인천항 전체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인천항은 1883년 첫 개항한 이래 130여년 간 수도권의 주요한 수출입항으로 활용됐고 대 중국 교역액은 지난 2009년 이후에는 부산항의 교역액을 넘어섰다.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성장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선박의 대형화(8천 TEU급 이상) 추세에도 불구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부두가 없었던 인천항은 신항 개발이 항만업계 숙원사업이었고 이제 그 염원의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데 요즘 심상치 않은 루머가 항만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가 물동량,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부분 개장을 요구하는데 항만공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6월 개장은 물 건너가고 오히려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괴담이다.

인천신항은 인천항만공사가 부두(하부)를 조성하고 민간기업인 선광이 크레인 등 부두(상부)시설을 완료해 기부체납한 뒤 30년간 사용권을 갖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이 진행 중이다.

이미 1단계로 1.6㎞ 중 800m의 부두를 건설한 항만공사는 이에 대한 임대료(연간 90억 원) 징수를 희망하는 반면 SNCT는 전체 선석 800m 가운데 410m를 부분 개장하는 만큼 임대료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SNCT는 지난 1월 초 부두 상부시설 공사를 마치고도 항만공사로부터 준공을 받지 못해 수개월이 소요되는 세관 등 CIQ 기관과 국방부 등의 인허가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으며 자칫 소송으로 이어지면 6월 개장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부분 개장이 정부 투자사업에 대한 과투자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인천항만공사는 민간기업이 원하는 부분 개장을 위해서는 항만기본계획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서류 접수가 이뤄져야 하나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다행히 항만공사 항만위원들이 중재를 위해 26일 회동을 한다니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으로 시작돼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인천신항이 첫발을 내딛기도 전에 인천 내부에서 삐거덕거리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인천항을 세계 50위권 항만으로 진입시킬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될 인천신항의 원활한 개장을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선광이 상생의 끝장 대화를 통해 동방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창출해 우리나라 물류시장의 여건과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돼 주길 촉구한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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