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 ‘골머리’

하루에 수백장 철거했건만…

▲ 오산시내 주요 교차로에 아파트 분양을 광고하는 불법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려 시 공무원과 용역업체, 공공근로자 등이 현수막을 단속수거하고 있다.

지속적인 수거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오산지역 주요 도로변에 H아파트 분양광고를 알리는 불법현수막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오산시가 하루에 수거하는 불법현수막이 400여장에 이르고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H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현수막이 1번 국도 주변과 세교지역을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내걸리기 시작했다. 특히 이 현수막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나 사람 통행이 빈번한 횡단보도 주변에 집중적으로 내걸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단속 공무원들이 쉬는 휴일인 지난 31절에는 1번 국도 UN초전기념관∼운동장사거리 구간 5개 교차로와 세교지구 세교우체국 앞 사거리, 고인돌공원 삼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 이 불법현수막이 게릴라식으로 내걸려 단속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오산시 관련부서는 민원처리와 수거 활동으로 일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다. 시는 지난달부터 공무원과 용역업체, 공공근로자를 동원해 대대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에 나서 1일 평균 150장∼200장, 많게는 300장∼400장을 수거하고 있다. 또 H아파트에 불법현수막 게첨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최고액(1일 500만원)을 잇따라 부과해 현재까지 9천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했다.

하지만 이를 비웃듯 H아파트 불법현수막은 운동장 사거리와 운암지구 횡단보도 등에 어김없이 내걸리고 있다.

시민 K씨(35·신장동)는 “현수막 문구도 내용이 불분명하고 전화번호만 크게 쓰여 있어 뭔지 모르겠다”며 “횡단보도에 설치된 현수막이 어린 학생들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3개 아파트에 부과한 과태료가 3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불법현수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지속적으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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