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오산시는 오는 4월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하고 4월24일까지 직권조치와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지난해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후속 조치 등을 하게 된다.

각 동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세대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고 자진 납부 시 추가 2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사 요원의 세대 방문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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