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4월24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15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실제 거주 사실을 조사하고 4월24일까지 직권조치와 정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지난해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결과 후속 조치 등을 하게 된다.
각 동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세대 방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허위신고자는 법적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정리 기간에 자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이 가능하고 자진 납부 시 추가 2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사 요원의 세대 방문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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