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과거의 형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범죄자 처벌을 위한 제3자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우선시되는 등 피해자의 지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형사정책의 변화는 경찰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에서도 나타난다.
과거 국민들이 요구했던 경찰의 역할이 신속한 범인 검거와 처벌이었다면, 지금은 범죄예방에 역점을 두면서도 사후 범인 검거는 물론 피해자 보호까지 경찰의 임무로써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할 때 국민들이 가장 크게 분노하고 공감하는 것은 어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피해이며, 특히 그 피해가 범죄로 인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경찰청에서는 2015년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피해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경찰청도 ‘피해자보호계’를, 각 경찰서에는 ‘피해자보호 전담경찰관’을 신설하는 등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범죄현장에서 피해자 보호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피해자 범주에 실종자변사자의 가족까지 포함하여 보호대상을 넓히고 있다.
또한, 112 등 각종 신고자까지도 넓은 의미의 범죄피해자로 보고,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의 활동에 있어서도 그동안 ‘낭떠러지 아래의 구급차’ 역할을 수행했다면, 이제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려고 한다.
단순히 이미 발생한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 이전에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이며, 한발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통해 범죄 발생 이전의 상태로 복원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 ‘범죄피해자 보호 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치안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필요조건이라 말할 수 있다. 국민들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찰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존중, 인간다운 생활 보장 등을 위한 경찰의 피해자 보호대책이 국민행복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대한민국이 범죄 ‘피해’가 없는 ‘해피’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길 희망해 본다.
김상운 경기지방경찰청 1부장ㆍ경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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