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마구잡이 지장물 철거 ‘석면길’ 된 ‘옥길’

보금자리 현장 잔해 그대로 방치 방진덮개도 미비 비산먼지 발생
안전불감증에 환경오염도 우려 LH 관계자 “폐기물 위탁 처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부천옥길 보금자리 조성공사 현장이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제기(본보 20일자 10면)된 가운데 LH가 지장물 등을 철거하면서 석면을 불법으로 철거하고 잔해를 방치해 환경오염까지 우려되고 있다.

23일 LH옥길지구 사업단에 따르면 분양홍보관 건물 뒤편은 공원부지로 모든 지장물이 철거된 상태다. 현재 이곳에는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철거 잔해들이 아무렇게나 방치되고 있다. 특히 철거 잔해들 사이로 석면 잔해들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간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석면은 따로 철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을 철거하면서 불법으로 석면이 함유된 주택을 철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를 현장에 60일 이상 보관해서는 안 되지만 LH는 날짜를 어기고 무단 방치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지장물과 지하시설물을 철거한 C1일반분양 용지도 콘크리트 하수관 등 철거 잔해들을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있다. 게다가 방진 덮개 등이 미비해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택지개발 등 건설현장에서는 유해물질을 포함한 지장물 철거 시 유해물질 확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조사기관에 위탁해 사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기준 이상인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지정폐기물 처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LH옥길사업단 관계자는 본보가 제기한 부천 옥길 보금자리 조성공사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분양홍보관 앞 신호등은 소사경찰서와 협의해 이달 안으로 철거키로 했다”면서 “이달 중으로 드럼통 모양의 시설물도 전부 모래로 교체하고 야간 램프도 작동할 수 있도록 현장관리자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 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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