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락2 다가구 불법쪼개기 허용?

기반시설 여건내 가구수 증설 가닥 집단민원에 사실상 ‘백기’ 우려도

의정부시가 민락2지구 다가구주택에 대해 도시기반시설 용량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가구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해 집단민원에 밀려 사실상 불법 쪼개기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락2지구 주민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독주택 가구수 완화와 도로점용료 부과취소 등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상ㆍ하수도 용량과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용량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구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재 단독주택용지 필지당 5가구(근생 포함 4가구)만 허용하고 있으나, 1가구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수도나 주차장, 공원 및 녹지율 등의 기반시설 용량은 가구를 늘리더라도 문제가 없으나 하수도는 1일 1만6천t으로 여유용량이 248가구에 불과해 1가구씩 밖에 늘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는 현재 행정절차 중인 하수도 기본계획변경이 오는 6월 말까지 확정되면 민락2지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하반기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 245필지가 1가구씩 더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적발된 불법행위(쪼개기)는 자진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행정처분이 유효하고 이를 완료한 뒤 행정절차를 밟아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화재를 계기로 민락2지구를 단속해 모두 50개 동이 적게는 1가구서 많게는 8가구까지 모두 126가구를 불법으로 쪼개기한 것을 적발했다. 이에 시는 다음달 20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조치했다.

LH도 하수처리 물량이 부족하다며 단독주택 가구수 늘리기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민들은 아파트만 수백 가구씩 늘려 분양승인을 해준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결국 단속에 나섰던 시가 집단민원으로 인해 1가구씩 쪼개기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나수곤 시 도시과장은 “법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민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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