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사건’ 수사 마무리 실화범·공무원 등 15명 입건
지난 1월 144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화재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조적 문제부터 수익만을 추구한 건축주, 부실한 방화구조를 눈감아준 건축사와 감리사, 소방안전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공무원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26일 실화범 1명과 건축주, 시공사 대표, 감리사, 소방공무원 등 모두 15명을 실화, 과실치사 및 건축, 소방관련 법률 위반협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의정부 화재수사는 지난 1월10일 발생 이후 두 달여 만에 마무리됐다.
수사본부는 처음 불이 난 오토바이 운전자 K씨(53)를 실화·과실치사상·무면허운전 등 3개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건축주 S씨(57) 등 5명과 시공사 대표 K씨(61)를 포함해 감리사 2명, 건축사 2명 등 10명을 건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건축주와 시공사 대표는 공모해 분양수익을 높이려고 각 아파트의 10층 오피스텔에서 ‘세대 수 쪼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리사는 방화문 도어클로저와 전용선 피트 내 내화충전구조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의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고 건축사는 사용승인조사와 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또 1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 소방안전점검을 준공 이후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소방안전 관리자 2명을 소방법 위반으로, 소방안전 점검서를 허위로 작성한 소방관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혐의로 입건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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