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형사사건이나 다른 사람들 사이의 민사사건을 재판하는 법원으로부터 증인소환장이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법원에서 정한 날짜에 많은 일을 제쳐두고 출석을 하여야 할까, 아니면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 사이의 일이니까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형사재판의 경우 증인은 재판에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증거물이나 증거서류 등 확실한 증거가 없고 정황증거만 있는 경우에 증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은 재판에 꼭 필요한 사람만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보낸다. 그래서 증인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감치 내지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 과태료는 때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는 1회 불출석으로 2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한다.
만일 소환에 응하지 않고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으로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또한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증인에게는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증인소환장을 받으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만일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유서를 쓸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라면 최소한 법원에 전화를 해서 법원직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법원이 증인신문기일로 정하여 소환한 날짜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인의 형편에 맞게 증인신문기일을 변경하여 주기도 한다.
일단을 출석을 하였는데 만일 가족관계에 얽혀 있어서 증언을 하기 싫다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선서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증언을 막상 하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만일 범죄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증인은 법원 주차장 등에서 법원관계자들의 보호를 받아 증언한 후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면 최소한의 여비, 일당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다른 사람들 사이의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민사이니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민사재판 역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불응하면 역시 과태료 부과 및 감치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증인은 사법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사람이다. 증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류를 재판부에 보내는 방법으로 서면증언, 서면 제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는 사전에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증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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