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학교절대정화구역 125곳 금연구역 지정

부천시는 7일 학교절대정화구역 12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학교주변 간접흡연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부천시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일부터 학교절대정화 구역(학교출입문으로 50m 이내)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6일부터 단속에 나서며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학교절대정화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천시 청소년건강서포터즈와 연계해 학교주변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촉진과 간접흡연 예방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부천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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