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재광 평택시장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기자회견
공재광 평택시장은 평택ㆍ당진항 신생 매립지 전체를 평택시로 귀속시킨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한다고 14일 밝혔다.
공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시민들에 대한 보고회를 겸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우리 시 주장이 100% 반영된 결과로 11년 전 잃었던 우리 땅을 되찾은 쾌거”고 말했다.
공 시장은 “평택ㆍ당진항은 국가와 경기도, 충남, 그리고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생매립지와 배후단지의 공동개발 등 협력체계를 갖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관할로 결정한 서부두 내항은 이번 경계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다”며 “우리 시가 조정을 신청한 신생 매립지 외항은 100% 우리 시 관할로 편입되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 시장은 “이번 결정은 모든 시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 결과로 평택시 발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며 “큰 힘을 보탠 평택항 되찾기 운동본부,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회의원, 남경필 도지사, 김인식 시의회 의장 등에게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평택ㆍ당진항 신생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최종 심의에서 서해대교를 기점으로 서부두 북쪽 내항은 당진시 관할로, 남쪽 외항은 평택시 관할로 의결했다.
이로써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예정지 포함) 관할은 총면적 648만평(21,421,584m²) 가운데 당진시 300만평(9,917,400m²), 아산시 50만평(1,652,900m²), 평택시 298만평(9,851,284m²)에서 평택시 618만8천평(20,456,290m²), 당진시 29만2천평(965,293m²)으로 변경됐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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