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는 물론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현수막 및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그 일환으로 지난 15일 옥외광고협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관내 주요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 및 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 535건을 일제 정비했다.
이번에 정비한 내용을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표시되지 않은 불법현수막은 즉시 제거 조치했으며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해 점포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대량 및 상습적으로 게시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시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최소화를 위해 행정용·상업용 간의 일부 전환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실시할 방침이며, 불법 현수막 상습 게시자에 대하여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근절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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