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 고시원 등록 후 해지할 때 위약금 기준은?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
잔여이용금액의 10% 공제후 나머지 금액 환급받아

Q. 고시원에 3개월 등록하면서 90만원을 지불한 후 사정이 생겨 일주일 만에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얼마나 지불해야 하는지요?

A. 고시원을 이용계약한 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총 계약금액 90만원에서 1주일에 해당하는 이용금액 10만원과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인 8만원을 합산한 18만원을 공제한 7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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