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옥정신도시내 13단지 공공임대와 달리 미관상 베란다 외부 설치 불허 LH “개별적 市 승인 받아야”
양주 옥정신도시 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이 LH가 공공임대는 베란다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을 설치해 주고 자신들은 미관상 이유로 베란다 외부 설치를 불허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이 크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6일 LH 양주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옥정신도시 내 분양돼 입주한 아파트는 13단지 공공임대 아파트와 7단지 국민임대 아파트 등 2곳으로 70% 이상 입주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13단지의 경우 베란다 외부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마련돼 있으나 7단지는 베란다 외부에 별도 공간이 없는 대신 베란다 내부에 환기기능의 ‘실외기 루버’가 설치돼 있다. 이에 따라 LH는 7단지의 실외기 외부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7단지 주민들은 공공임대는 10년 후 분양전환되는 아파트로 애초 설계 당시 실외기 공간을 별도 마련해 줬으나 분양전환이 안되는 국민임대는 실외기 공간 설치비용을 줄이기 위해 입주민의 불편을 무시한 채 설계하는등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베란다 내부의 실외기 루버가 환기에 법적 문제가 없다지만 여름철 실외기 먼지에 그대로 노출되고 실외기 내부 열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오작동과 과열로 인한 폭발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7단지 46B형(240세대)은 실외기 루버가 세탁기 공간 바로 앞에 설치돼 드럼세탁기를 사용할 경우 실외기에 막혀 세탁기 문을 여닫을 수 없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입주민 A씨는 “주택법상 실외기 외부 설치가 불법이나 전용면적 60㎡ 이하는 예외로 돼 있고 입주자와 아파트 관리주체(LH)간 협약이 이뤄지면 실외기 외부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며 “입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외기 루버 자리를 설계하고 무조건 미관상 이유로 거부하는 LH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LH양주사업본부 관계자는 “실외기 내부 설치는 사업자 승인 당시 허가받은 사항으로 이제와서 별도공간 설치를 요구하는 것은 사업비와 재승인 문제로 어렵다”며 “다만 개별적으로 베란다 외부에 거치대를 설치해 사용하는 것은 시에서 승인 받으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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