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선행학습 허용은 공교육 포기” 반발

교육부 법 개정 추진 놓고 “입시중심 교육으로 회귀” 우려
교육감協 공동입장 표명·시민연대 반대운동… 갈등 재점화

교육부가 방과후학교에 한해 선행학습 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입시중심 교육으로의 회귀’라며 공식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부 방침이 결국 학교 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 반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지리하게 계속돼온 교육부와의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3월11일 공포, 9월부터 실시된 ‘공교육정상화법’의 입법 취지가 현장에 정착되기도 전에 방과후학교 선행학습을 사실상 허용하는 입법안을 예고하는 것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면서 현행 법률(원안)을 유지해줄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은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보충하는 방과후학교에 선행학습을 허용하면 학원과 유사한 입시 중심의 수업이 교육 현장에 만연돼 학교교육이 파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령 개정 전후로 선행학습 심리가 강화된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학교에서도 선행학습이 성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이 시행되면 한 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는 선행학습을, 정규수업에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업을 하게 되는 모순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에 선행학습 허용을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향후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공동입장 표명, 입법 과정에 참여했던 단체와 연대 등을 고려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2학기에만 두 차례에 걸쳐 공교육정상화법 이행 현황 점검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해놓고 겨우 한 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학교 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입법취지를 일관성 있게 살리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편성에 제약이 있다보니 상당수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고 있어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았다”며 “선행학습 실시를 강제하는 게 아닌 만큼 원치 않을 경우 교육감 권한으로 지침을 내려 교육청 자체적으로 금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달 28일부로 종료돼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를 진행 중이며 심사를 마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수철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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