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인터넷쇼핑사기를 하는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돈을 입금받기 위하여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대포통장은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빌리거나 돈을 주고 사거나 훔쳐서 사용하는 통장을 말한다.
자기 명의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돈을 받고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돈을 주고 사거나 빌리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일 자신의 통장을 사거나 빌리는 사람이 그 통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사기 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사기를 친 그 사람과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했다가 돌려받지 못하여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를 친 사람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대체로 사기를 친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통장을 빌려준 사람이 전체 사기금액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는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통장의 사용용도에 관하여 전혀 몰랐고, 범죄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이를 제3자가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휴대폰도 마찬가지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대포폰)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역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는 위와 같이 대포폰을 개통하여 준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주고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대포폰)를 개통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형사 처벌을 받는다. 돈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담보 목적으로, 또는 대출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사기 칠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사기범들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를 사칭해 전화를 거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에게 폭언, 협박, 희롱 등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발신자 전화번호를 바꾸는 행위를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통장·폰 함부로 빌려주면 안된다
이국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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