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에 있어서 공동입찰은 하나의 경매물건에 가족, 친인척, 지인 또는 동호인 등으로 구성된 2명 이상이 각자의 지분을 정하여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개별입찰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일반 거래 시 공동매수 또는 공동투자로 이해하면 된다.
현행 민사집행규칙은 누구나 제한 없이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공동입찰을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공동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입찰자 상호간에 특수한 신분관계가 있거나 공동입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공동입찰을 허가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이 제정ㆍ시행된 후부터는 특수한 신분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게 됐다. 공동입찰에 대한 집행관의 사전허가도 없앴다. 민사집행법이 시행되면서 경매대중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면 공동입찰에 대한 개방은 경매시장에서의 공동투자의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두에서도 잠깐 언급했듯 공동입찰은 일반거래에서의 공동투자와 같은 개념이다. 경매가 대중화되고 공동입찰 제한이 풀리면서 경매를 통한 공동투자도 점차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공동입찰(또는 공동투자)이 성행하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공동투자는 개개인의 자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물건을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만약의 경우에 위험이 발생해도 그 위험이 혼자만의 몫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동투자가 장점만 있을 정도로 쉽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공동투자를 했다가도 투자자들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각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투자금액의 성격상 투자기간이나 기대수익률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하는 정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성공적인 공동투자이기 위해서는 첫째, 우선 인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이해관계의 다양성에 기한 사정변경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둘째, 공동투자자 조합은 설령 투자해서 손해를 봐도 눈감아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철저한 신뢰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공동투자 참여자들의 투자자금은 가급적 여유자금이어야 한다.
투자자의 전재산이거나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은 투자이익을 실현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급해하기 때문에 언제든 공동투자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어 달갑지가 않다.
넷째, 투자자금이 쓰이는 용도가 어디까지인지 그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조합 시 조성된 자금으로는 순수 취득비용에만 충당하고 기타 비용은 추가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취득 후 제세공과금, 담보대출이자, 보유과세, 운용수수료 등 제반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할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섯째, 투자기간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투자목적, 투자종목에 따라 6개월, 1년, 3년 등의 기간을 설정해 놓고 만약의 경우에 투자기간내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미련 없이 투자자 조합을 해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투자자들의 안전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취득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과도 관련성 있는 내용이다.
특정 1인 대표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와 공동투자자 모두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로 할 것인지는 공동투자자들간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
이처럼 공동투자는 그 성격상 다수가 투자에 참여하기 때문에 투자자 조합에서부터 투자자금 모집, 투자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의 복잡다단한 의사가 개입되게 된다. 투자를 했다한들 목표이익에 근접하지 못하거나 터무니없는 결과가 발생하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영진 이웰에셋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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