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접수

의왕시는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대상 업소는 영업신고를 한 뒤 신고증을 받은 의왕지역 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지정기준과 좋은 식단 이행기준, 식품접객업자 시설기준 등을 준수한 음식점이다. 그러나 영업이 취소된 업소의 경우 지정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신청업소는 현지조사 및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모범음식점 표지판과 지정증, 홍보현수막이 제공되고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책자 등을 통한 홍보와 위생용품 지원 등 혜택을 준다.

의왕시청 홈페이지(www.uw21.net)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청소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왕=임진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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