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전경숙)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줄이기 위해 건축물과 도시공간의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는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이나 조경 등을 배치하도록 했으며,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와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했다.
또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과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며,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위해 시는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과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ㆍ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위원회를 설치해 심의하기로 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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