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100만 자족도시’ 박차
대규모 개발사업이 속속들이 진행되는 등 개발 호재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남양주시가 100만 인구 자족도시로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서강대학교를 포함하는 양정역세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남양주그린스마트밸리’, 8만7천명 입주 예정의 다산신도시 건설 등을 비롯해 최근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규제개혁’ 평가, 10분내 문화ㆍ체험ㆍ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행복텐미닛’, 책임읍면동제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는 남양주시를 각고의 노력으로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며 인구 100만 도시의 퍼즐을 완성시켜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살펴본다.
■ ‘책임 읍면동제’ 제2도약의 기반마련
1995년 인구 23만으로 출범한 남양주시는 2020년 100만도시로의 획기적인 성장에 맞춰 행정조직을 현장중심의 주민밀착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 구조적 시민편의,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전환한다.
책임읍면동제는 64만 인구로 3개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중심지 없는 다핵구조의 도농복합도시로 구 획정 및 청사 소재지 선정이 난해하고, 행정 중층구조의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변화와, 청사 신축비 등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9월 1단계로 화도ㆍ수동, 와부ㆍ조안, 호평ㆍ평내 3개 권역과 내년 하반기에 진접, 오남, 별내동ㆍ별내면ㆍ퇴계원면, 지금ㆍ도농 5개권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편의 측면에서 보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고, 각종인허가가 한번에 해결되며 현장복지 행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구청과는 달리 기존 인력과 청사를 활용해 적은 인력과 최소비용으로 약 2천억원이 절감되고 기존인력을 활용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있으며 소규모 읍면동보다 적정규모의 읍면동 근무로 공무원 사기 진작도 기대된다.
책임읍면동제는 기존의 읍면동을 인구 7만 이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어느 한 읍면동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의 사무 중 주민생활밀착사무를 위임처리하는 하부행정기관의 새로운 모델이다.
책임읍면동으로 위임되는 사무는 우선적으로 복지와 안전예방 사무가 검토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사무와 세무, 부동산관련 사무 등이다.
책임읍면동제는 주민들이 먼 시청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책임읍면동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맞춤형 행정조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995년 남양주시 출범이래 유지돼온 읍면동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며, 2020년 인구 100만시대를 향한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분내 문화ㆍ체험ㆍ학습활동 OK ‘행복텐미닛’
행복텐미닛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집에서 10분 이내에 문화활동, 체험활동,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4개소가 있는 체육문화센터는 3개소를 더 건립하고, 9개의 도서관은 2개소를 더 조성해 11개소를 만들 예정이다.
축구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많은 도시로 유명한 남양주시는 여기에 배드민턴장 등을 권역별로 추가 건립해 문화와 체육, 학습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도시를 그리고 있다.
시는 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평생학습도시의 핵심적인 사업인 ‘학습등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세계 평생교육 학회에서도 보고돼 우수한 정책으로 인정을 받은 학습등대사업은 현재 85개소에서 100개소까지 늘려 시민이 거주 지역에서 스스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진접 택지개발지구내 추진중인 ‘어린이비전센터’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에는 육아지원 종합센터와 어린이집 교사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과학관, 캐릭터 체험시설, 눈썰매장 등이 함께 조성된다. 초중학교 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완성되면 보육천국을 꿈꾸는 남양주시의 비전이 완성될 전망이다.
■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시는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광역 17단체, 기초 226개를 포함한 총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추진실적을 접수받아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사ㆍ분석해 점수(350점 만점)가 가장 높은 지자체를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국가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에 따라 변호사를 규제개혁 전문가로 채용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건의규제와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규제개선 완화 추진노력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규제개혁 전담팀 신설 △민ㆍ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기업 법률 문제 지원을 위한 규제정책전문가로 변호사 채용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공감 마인드 확산 교육을 실시한 점이 특히 관심을 모았다.
시는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58건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규제 8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건이 반영되기도 했다.
특히 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었던 건축설계자문 규정을 폐지해 건축허가 기간을 평균 8일 단축하고 연간 설계비용 1억500만원(건당 약 20만원)을 절감시켰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ㆍ특별대책지역의 법령규제 완화를 건의해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ㆍ개축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됐다.
아울러 시는 2014년 ‘발(足)로 여행하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를 냄에 따라 올해를 규제개혁 체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에 도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과 목표관리가 필요한 규제개혁 투트랙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민이 바로 알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 전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과제는 인허가 민원사무와 시민생활ㆍ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기요틴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업애로와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등을 부서간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목표관리 과제는 기업유치와 환경개선에 목표를 두고 공장설립 인ㆍ허가 기간, 건축 용적률, 개발행위허가규모 등 법적 허용치 기준과 편차가 있는 규제지수를 완화해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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