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던 농업용 면세 경유가 등유로 대체돼 공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포천·연천사무소는 16일 농업용 난방기에 공급하던 면세 경유를 오는 7월1일부터 등유로 바꿔 공급된다고 밝혔다.
이는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등유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경유는 내연기관용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신규 출고된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한 바 있으며 2011년 7월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해 신규로 공급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도 면세 경유 공급을 제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농업인이 농기계 취득·양도 또는 농어민의 사망 등으로 신고한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각 지역 해당농협에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간 면세유 공급이 중지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농업용 난방기 외 휘발유, 경유, 등유, 중류, LPG, 부생연료를 사용하는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공급된다.
포천=윤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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