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마감 임박 안내 독려

▲ 군포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한이 오는 8월22일로 임박함에 따라 보험 가입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한이 오는 8월22일로 임박함에 따라 보험 가입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줬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한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올 8월 22일까지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을 찾는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장치로 영업주 스스로가 필수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해당 기간 내에 보험을 꼭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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