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여성보육비전센터는 관내 부모들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긴급한 일 또는 일시적 보육이 필요한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보육실’을 운영한다.
이용대상은 양육수당 수급자 중 12~36개월 미만 영아로 내달 1일부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대 1일 8시간 이용가능하다. 이용단가는 시간당 4천원으로 서비스는 이용 부모가 양육수당 수급자 중 전업주부인 기본형과 맞벌이 가구, 한 부모 가구, 기타 양육부담 가구인 맞벌이형으로 구분된다.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이나 대표전화 1661-9361로 사전예약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주시여성보육비전센터(031-8082-4430, 4225~6)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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