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입장 전달
화성시는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2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진행된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에 이어 최종 국토교통부 승인(GB관리구역 변경)만 남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 수원시가 국토교통부에 반대의견을 회신하자 시는 “서수원 주민 민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주관한 조정회의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과학적 검증용역 실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등 수원시의 요구사항 3가지를 모두 수용해 진행했다”며 국토부의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시는 경기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과학적 검증용역은 다이옥신이 담배연기의 1/22 수준 배출되고, 2㎞ 거리를 고려하면 호매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을 내놓았고 민관협의회도 구성해 5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주민설명회는 서수원 주민들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는 수원시가 인접한 서수원 주민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미이행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에 화장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의무이자 고유권한이며, 정읍시(2012년), 광명시(2007년)의 사례와 같이 화장시설 설치는 자체사무로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교통혼잡 우려에 대해서도 국도39호선 및 42호선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비봉-매송 고속도로, 본오-오목천간 도로 등의 설치로 영향이 미비하다는 교통영향 분석결과로 답을 대신했다.
특히 시는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전가가치가 높은 서식지 훼손문제에 대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이미 훼손된 토지나 경작지 위주의 환경평가등급 3ㆍ4급지 이하 토지를 활용해 계획이 수립됐고 환경이 우수한 토지는 녹지나 공원 및 운형보존지역으로 계획해 전체면적 2/3가 녹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화성=강인묵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