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 실내체육관을 대관할 때 관련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은 1일 열린 제214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시설공단이 지난해 조례를 무시한 실내체육관 대관 계약으로 수천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 시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음 의원은 시 조례에 전용사용료 외에 부속사용료, 입장권 판매액, 초대권이 포함된 관람료 수입의 10%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속사용료와 관람료 수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 의원은 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관련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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