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법무타운 예정지 투기바람 보상 노린 위장전입 기승

거주여부 확인해 행정조치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이 의왕시 왕곡동 골사그내와 통미마을에 법무타운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지역에 위장전입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투기 바람이 일고 있다.

1일 의왕시와 왕곡동 골사그내ㆍ통미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골사그내로 5세대 11명이 전입했으며, 6세대 12명이 통미마을로 전입하는 등 3개월 사이에 모두 11세대에 23명이 골사그내와 통미마을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같이 전입신고가 급속히 늘어나자 시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골사그내와 통미마을의 전입자들에 대한 사실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조사결과 4세대 10명이 전입만 해 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조사가 있자 이들은 지난달 26일 전 자진퇴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골사그내로 전입한 A씨 등 2명은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가 직권거주 불명 등록으로 조치했으며, B씨는 해당 주소지가 물류회사 소재지로 밝혀져 재조사할 예정이다.

또 통미마을로 전입한 C씨는 “살지 않고 있다”는 주민 응답에 따라 확인한 결과 충남 논산에서 가족과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출됐다.

더불어 통미마을로 전입신고를 한 D씨와 EㆍFㆍGㆍHㆍI씨 등 6명은 모두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직권거주 불명으로 등록해 자진 퇴거 조치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1년에 보통 3세대정도 전입신고가 있었는데 법무타운 조성이 알려지자, 3개월 사이에 11세대가 넘게 전입신고가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법무타운 조성 예정지로 전입자 실태조사를 벌여 거주하지 않은 전입자는 지난 26일까지 모두 자진퇴거했다”며 “보상을 노린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골사그내는 법무타운이 조성될 예정지역으로, 맞은 편 통미마을은 복합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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