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김경호 서장)는 6일 서장실에서 손인준 변호사를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소방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심의를 위해 민간위원을 위촉한 것으로 손인준 변호사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부천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자격 요건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학에서 법률ㆍ행정학 또는 소방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등이다.
김경호 서장은 “어떤 사건이든 객관적인 조사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으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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