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교육정책 실명제로 책임행정 펼친다

김치백 도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국 시·도교육청 중 첫 도입
“투명한 정책 수립·추진 기대”

경기도 교육정책이 정책실명제 조례 제정으로 보다 투명하게 운영돼 책임 정책을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치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용인7)은 ‘경기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이번 제300회 임시회에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정책실명제 조례는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타 시ㆍ도 교육정책 추진에도 벤치마킹이 기대되고 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및 사업의 정책수행자와 추진과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정책실명제의 추진동력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책실명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비롯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규정,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지정, 정책실명제의 투명성 확보 확보 방안으로 ‘경기도교육청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이다.

이와 함께 정책실명제 평가에 관한 규정,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정책 및 사업 관리,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 포상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치백 의원은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정책 수립과 추진 등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감 확보로 교경기교육이 한단계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특히 조례는 전국 타 시ㆍ도 교육청의 본보기로 작용,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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