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발전기금 ‘원천징수’로 법 개정 도교육청·시군 ‘교부금 축소’ 비상

道 지방소비세 총액 줄어 예산지원 대폭 감액 불가피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원천징수가 가능해지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시ㆍ군이 재정 유탄을 맞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번 법개정으로 원천징수가 시행되면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수입 총액이 낮아져 도교육청과 시ㆍ군 전출금도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기 때문이다.

12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안 17조에는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가 전출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우선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현행 경기도가 배분받는 지방소비세 총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경기도에 예산이 배정되기 이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경기도는 특별소비세의 11%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비세로 교부받고 있으며 이중 지역상생발전기금 35%는 올해 기준으로 1천600억원 수준이다. 또한 도는 수입으로 계상되는 지방소비세 수입 총액의 5%를 도교육청에 교육재정교부금으로, 38%를 도내 시ㆍ군에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전출하도록 돼있다.

문제는 경기도에 예산이 배정되기 이전 원천징수로 인해 정부로부터 받는 경기도의 지방소비세 수입총액이 줄게된다. 이에 따라 도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시ㆍ군에 지급해야 하는 예산도 대폭 감액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의 수입 총액 자체가 1천600억원 가량 줄면 도가 도교육청과 31개 시군에 전출해야 할 지방재정교부금도 도교육청 50억원, 31개 시ㆍ군의 경우 630억원 가량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도내 31개 시군과 도교육청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자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지자체간 재정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의 자체 예산 운영권이 사전에 박탈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주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난 2013년 감액추경을 하는 등 재정난에 직면하자 2014년도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면서 민생예산을 확보한 사례가 있지만 이번 법개정으로 이같은 고육지책도 막힌 셈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몇년 전 서울시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을 늦춰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을 산 적이 있어 이를 지자체 예산 수입에 편성하기 이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라며 “협의회의 회장을 비수도권 광역단체장이 돌아가며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천징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도내 한 시ㆍ군 관계자는 “비수도권의 발전을 이유로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수도권의 지자체 곳간을 비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며 “도내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