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는 13일 “민ㆍ민 갈등 해소방안 없는 법무타운 조성사업은 알맹이 없는 사업으로 남을 것”이라며 “갈등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의원 6명은 이날 간담회를 열고 “16만 시민의 화합과 안정에 대한 무거운 책무를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지역 주민 간 갈등에 대한 해소방안 없는 국책사업의 추진은 결과적으로 알맹이 없는 사업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지속되고 있는 지역 주민 간 갈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미래의 지역발전을 위해 진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또 “이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면 기획재정부 등 사업 주관부처는 시 지역발전과 화합ㆍ안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갈등 해소를 선행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이 사업이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더불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야 하고 민ㆍ민 갈등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책사업으로 진행한다면 기본계획 단계부터 지역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시와 시민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특히 법무타운 명칭에 걸맞게 법원과 검찰청 등 시설을 함께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같은 제시한 의견이 관철돼 더 이상의 소모적인 지역 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시민과 함께 사업의 진행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시 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위해 법에서 허락한 의무에 따라 견제와 협력을 이행할 것”이라며 “시는 이 사업의 경과를 빠짐없이 시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A4용지 3장으로 작성된 ‘(가칭)경기남부 법무타운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왕시의회 의견서(안)’를 시에 전달했다.
의왕=임진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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