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 설치 주민의견 반영안돼”
여주시가 강원도 원주시ㆍ횡성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화장장 건립 체결 동의안이 여주시의회에서 부결돼 난항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제1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상정한 ‘원주화장장시설 공동건립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부결 이유에 대해 “타지역 화장장 설치는 시민들에게 이동에 대한 비용 및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 부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지역내 화장장 유치를 희망하는 시민에 대한 사전조사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공청회와 설문조사에서도 충분한 주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설문조사 응답자 616명은 11만 여주시민 전체 인구의 0.56%, 응답자의 50%가 넘는 316명은 공무원으로, 정당성이 모호하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당초 사업비 58억 이외에 운영비 부담 부분도 정확한 추계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시의회는 “원주시와 협상과정에서도 가남읍 본두리에 조성중인 추모공원 화장시설 설치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화장시설의 정부지원도 전혀 검토, 반영되지 않았다”며 “원주 화장장 전체건립비 254억 중 여주시가 부담해야 할 58억원에 대한 지역주민의 객관적인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부결한 만큼 앞으로 주민 여론 등 추이를 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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