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또 불법영업… 롯데백화점 왜 이러나

기획상품 바자회 물의 부천 중동점… 올해는 물놀이 시설 설치
수질검사·안전시설 점검없이 운영, 백화점 측 “임대사업 아니다”

지난해 공원부지인 미관광장에서 비정기 기획상품 바자회를 열어 단속에 적발됐던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이번에는 민간단체를 통해 미관광장에 물놀이 시설을 설치한 뒤 불법영업을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인 에어바운스에 담은 물은 수질 검사는 물론 안전시설 점검을 전혀 받지 않았지만, 행정당국은 불법행위인줄 알면서도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14일 부천시와 롯데백화점 중동점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6년 12월 롯데백화점(당시 GS백화점)과 시 소유 원미구 중동 1139번지 공원(미관광장, 4천177.4㎡) 지하에 4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20년간 사용한 뒤 내년 12월29일 시에 기부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어 현재 사용 중이다.

이에 롯데백화점 측은 지상에 공원을 조성했고 소유권은 시가 갖도록 했다. 공원관리는 시 공원관리과와 롯데백화점이 협의해 2년 마다 위탁관리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원 용도로만 사용해야 할 이 곳을 롯데백화점 측이 한 민간단체에 내줘 불법 놀이시설로 운영중이다. 게다가 에어바운스 수중자동차가 돌풍에 전복될 위험을 낳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위험시설물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주말에 집중 영업을 하면서 1회(5분) 5천원의 비싼 이용료를 받으며 어린이 손님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도시공원 및 공원 시설의 안전조치와 안전기준, 금지행위 등 법규를 모두 어긴 것이다.

롯데백화점의 불법영업 행위는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4월엔 이 곳에 판매 및 집회시설을 설치, 비정기적으로 기획상품 바자회 등을 하다 단속에 적발됐고, 대형 파라솔을 공원 앞 도로에 설치해 불법시설물 도로 점거 등으로 단속된 바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임대사업은)절대 아니다. 한 장애인단체가 한다고 해서 시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라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 두달전부터 (에어바운스 수중자동차 영업을)변칙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허가와 관련해) 공문서로 허가받은 사실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행위가 맞다”며 “확인 후 단속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최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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