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지난 2월 제1차 주민 치안보고회에 이어 7월1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차례 주민 총350여명과 제2차 주민 치안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산본1·2동을 시작으로 각동 주민센터에서 서장과 군포시 이학영 국회의원, 각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학교 교장, 통반장 및 경찰 협력단체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번 치안보고회는 2월부터 1차 주민치안보고회에서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47번국도 속도 감속(80→60㎞), 산본고가 끼어들기 및 중앙선 절선 등 주로 교통관련 불편사항을 55건 접수하여 49건 해결했다.
또 유관기관 민원까지 연계하여 도합 73건을 접수, 해결한 사안을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영상자료로 만들어 보고하였다.
또한, 현재 군포경찰에서 추진 중인 치안정책을 알려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재차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즉시 해결해주는 방식의 보고회를 진행하였다.
이번2차 주민치안보고회에서는 신안 실크벨리 아파트 출입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요청 등 50여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보고회에서 신속히 해결했다.
이에 주민 대표들은, “이러한 군포경찰의 주민치안보고회는 ‘단순한 경찰치안 임무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펼치고 있다”며 “주민참여 식 치안보고회는 다른 도시에도 확대되어 간다면 우리나라 치안만족도는 더욱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문교 서장은 “경찰의 주인은 주민으로, 주민의 안전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과의 협력치안 강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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